제  목  (보건복지부) 2022년 시니어인턴십 참여안내
 작 성 자  관리자  작 성 일  2022-02-28  
 파  일   (홍보용)2022년 시니어인턴십 기업 모집 공문(V.1).hwp     조 회 수  560  

■■ (보건복지부) 2022년시니어인턴십 사업신청안내 ■■

60세 이상 시니어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, 시니어의 직업 능력강화

및 재취업 기회를 촉진하고 시니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을 도모

지원내용

참여기업 요건 :

- 근로기준법, 최저임금법, 산업안전보건 등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4대 보험 가입사업장 중 참여자에게 채용기회를 제공하는 기업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을 대상

참여 제외 기업 및 직종

<참여 제외 기업>

3개월 미만의 계절 수요 업체, 소비 향락업체, 다단계판매업체 등

임금체불 확정 사업장

각 부처 및 지자체 예산사업으로 설립 또는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 기업

, 일자리 창출에 협력이 필요한 경우, 업무협약에 따라 참여할 수 있음

각 부처 및 지자체 예산사업으로 설립 후 지원관리기간이 종료된 경우 참여 가능

기존 참여기업 중 최근 2년간 계속고용 실적이 없는 기업

기타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종 또는 직종

<모집 가능 및 제외 직종>

한국고용직업분류 기준(450개 직종)

가능 직종(420개 직종) : 세부 직종은 부록 참고

제외 직종(30개 직종) : 의회의원ㆍ고위공무원 및 공공단체 임원, 정부행정 관리자, 법률ㆍ경찰ㆍ소방ㆍ교도관리자, 경비ㆍ청소관리자, 정부ㆍ공공행정 전문가, 대학교수 및 강사 2개 직종, 학교 교사 3개 직종, 장학관ㆍ연구관 및 교육전문가, 성직자 및 기타 종교 종사자 2개 직종, 경찰관ㆍ소방관 및 교도관 3개 직종, 군인 4개 직종, 경호ㆍ보안 종사자 4개 직종, 경비원,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, 청소원,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, 가사도우미, 우편집배원

* 일용직 및 건설 일용근로 형태는 제외

참여기업 업종 및 참여자 업종은 신청 전 운영기관으로 문의전화 부탁드립니다.

문의 : 이노비즈협회 대전세종충남지회 (042-476-7722)

참여자 요건 :

- 60세 이상으로 참여신청서를 제출하고 개발원 또는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(교육은 회사에서 자체 교육하시면 됩니다. 편히 신청바랍니다.)

신청 제외

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등에 참여 중인 자

- 예시) 건복지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, 국민취업지원제도 등

인턴십 참여 직전 90일 이내 해당 기업에 취업 사실이 있는 자

- 일용직(1개월 이하)으로 근무한 경우 제외

- 전년도 체험형 참여 후 타유형으로 참여하는 경우(‘22년 참여 이후 적용) 및 세대통합형의 경우, 참여 직전 90일 이내 해당 기업에 취업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한 참여 제외 조건 예외적용

당해년도 인턴십 참여 도중 2회 이상 중도 포기한 자

인턴십 참여시작일 기준 이미 4대 보험 자격을 취득 중인 자

- 일용직(1개월 이하)으로 근무한 경우 제외

- 인턴 시작일 이전 퇴직하였으나 사업주의 신고 지연 등으로 인해 취업상태인 경우에는 사실관계 파악(상실 신고 내역 등 확인 및 증빙) 후 참여 가능

* 인턴십 참여 중 4대 보험을 이중 취득한 경우 부적격자로 관리

인턴십에 참여한 자가 동일 사업장에 재참여하는 경우

- 인턴십 참여시작 연도기준 5년이 경과한 경우 재참여 가능

- 전년도 체험형으로 참여한 경우 일반형 또는 세대통합형으로 재참여 가능(‘22년 참여 이후 적용)

동일인이 당해연도에 2개 이상 사업장에 참여하는 경우

- 인턴 기간 중도해지자의 경우 1회에 한해 잔여기간 동안 재참여 가능

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(대표자)와 배우자, 배우자, 직계존·비속, 4촌 이내의 혈족·인척 관계에 있는 자

지원내용 : 기업에서 참여자 최소 1년 근로계약 시, 1인당 최대 240만원 지원

(*근로계약서는 필수로 받습니다. 근로계약 양식은 운영기관에서 주는 양식으로 작성해주심 됩니다.)

구 분

지원내용

일반형

인턴지원금

-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참여자 1인당 월 약정급여의 50% 지원

(*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 3개월 지원)

채용지원금

- 추가 3개월 간 참여자 1인당 월 약정급여의 50% 지원

(*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 3개월 지원)

장기취업

유지형

- 장기 고용 활성화를 위해 일반형 유형으로 18개월 이상 고용한 뒤, 6개월

이상 계속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90만원의 장기취업유지지원금 지급

(*위의 일반형 기간포함 18개월입니다. 일반형 지원금 받고 기업이 참여자분 계속고용 18개월을 유지 시, 추가로 일시급 90만원을 지급해주는 사업입니다.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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